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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