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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세금우대 청약저축한도 초과에 대한 황당한 상담.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7년이 지났다. 가입당시에 국민은행 창구직원이 세금우대를 권유하여 세금우대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지난달 매월 10만원씩 청약저축통장으로 자동이체로 입금되어야 할 금액이 지난달에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다.

청약저축에 입금되어야 할 금액이 입금이 되지 않자국민은행에 문의를 했다.

상담 : 세금우대 한도 초과로 더 이상 불입이 되지 않는다.
고객 : 그러면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로 해주고, 앞으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를 해달라.
상담 :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세금우대를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지금까지의 이자발생에 대한 세금우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참 황당한 고객상담이었다. 그러면  가입 초기당시에, 세금우대 한도가 소진될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지금까지의 이자발생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하지 않았냐며 항의를 하였다.

내가 계속 항의를 하자. 지점장이 나왔다. 지점장의 말은 더 가관이다. '법이 그렇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냐고 묻자 말을 하지 못한다. 나중에 지점장이 아닌 일반 창구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소득세법을 운운한다.
그리고 이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이 곳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점에 문의 또는 항의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리서 다음날 가입당시 처음 청약저축 통장을 개설했던 국민은행 지점에 문의를 했다.
그곳 상담원의 답변은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일반과세로 전환해야(고객이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한다고 말을 했다. 그 관련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몇 조 몇 항에 있는가를 물으니, 국민은행 직원은 주섬주섬 관련 조항을 찾아줬다. 조세특례제한법 89조란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89조에는 세금우대에 관련된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세금우대 한도 초과시에는 기존에 불입했던 금액을 포함하여 다시 일반과세로 가입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국민은행 측에서는 세법을 운운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어쩔수 없다는 말단 고객에게 되풀이하였다.

혹시나 이럴 경우 다른 은행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궁금하여 우리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봤다.

그런데 우리은행측에서는 국민은행과 다르게 이렇게 답변하였다.

세법에는 관련규정은 존재 하지 않고, ② 은행 전산상 내부 문제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상 문제때문에 기존의 불입액은 세금우대로 남겨두고 앞으로 불입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은행시스템으로 불가능하니 초기에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에는 한도초과시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청약저축가입당시 고객에게 고지하여 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답을 들으니, 국민은행에서는 고객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법을 운운하며, 국민은행 자신들의 과실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세법에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은 없고
2. 처음 가입할 당시에 세금한도 소진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고지 의무 위반)
3. 고객이 항의를 하자 법을 운운하여 법에 무지한 고객을 기만하였다.
4. 그리고 자신들의 과실을 책임을 고객이 손해를 보고 일반과세로 전환 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계속 전화상으로 항의를 하였더니, 이제서야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역시 국민은행 창구 직원은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큰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말도 되풀이 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거기다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가입 당시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객한테 고지했는데 고객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고객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세법 운운하며 고객을 기만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저축상품에 가입을 하게 될 때 고객이 손해보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언급하고 고객의 확답을 받은 뒤 사인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은행 측에서는 자신들은 고객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 즉, '우리들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고객들이 손해을 보아라
' 라는 것이다.
사실, 은행측에서는 고객이 손해를 보게된 금액이라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세금우대 저축한도가 4,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세금우대 저축한도가 1인당 1,0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주택청약저축에 세금우대를 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서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유자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서민들 등의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세금우대로 권유할 경우 흔쾌히 세금우대로 가입하게 된다.

세금우대 한도가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세금우대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아파트가 당첨되지 않아서, 청약저축액을 계속적으로 불입하여, 그  불입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가서 국민은행측에서는 그 고객에게 일반과세로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 사실법에 명시되었다고 고객을 기만하며 일반과세로 전환을 시킬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세금우대 저축한도 1,000만원 법안은 앞으로 폐지될 것 같은데, 이 법이 폐지되면, 세금우대 자체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우대로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국민은행에서는 개인정보유출건에 대해서는 각 개인당 20만원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청약저축 한도초과로 불입이 안되는 부분은 개인정보유출이 아닌 고객의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다.

과실책임은 국민은행측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고객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일 국민은행 측에서 합리적
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 및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 볼 것이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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