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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집을 오래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었으나, 1년 단위로 연 3% 최대 30%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 했는데, 예전에는 수도권에는 집이 3호이상 또는 지방에 집이 1호 이상 임대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에대하여 세제지원을 하였으나 이제는 수도권도 집을 1호 이상 임대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하였다.(다만, 주택규모 149제곱미터이하, 5년이상 임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6억이하(지방은3억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 양도세를 비과세 하기도 하였다. 또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9억원 공제, 장기보유 고령자세액공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은 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3주택 소유자가  A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고 B주택(A주택 양도 당시 3억원)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A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B 주택(이때B주택을 자가주택으로 함)을 1년 뒤에 양도할 경우 1년뒤의 양도 가액이  4억원일 경우 A주택 양도당시의 B주택가 3억원과 1년뒤 양도가액 4억원의 차이 1억원만을 비과세 해준다는 조항으로 보인다.

이하 아래는 정부 2011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연 3%, 최대 30%

 

1세대2주택 이상

 ㅇ 비사업용 토지

 ㅇ 미등기 양도자산

 

 

 ㅇ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종부령 §3)

현  행

개  정  안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ㅇ 주택규모 : 149㎡이하

 

ㅇ 임대기간 : 5년 이상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수도권 3호, 지방 1호 → 1호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적용시기>


 ㅇ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종부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소득령 §155, 종부영 §2의3)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ㅇ 요건 :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거주주택 비과세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신  설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 1세대1주택 특례 : 9억원공제,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요건 :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 거주


<개정이유>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ㅇ (소득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종부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

    (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현  행

개  정  안

 

임대주택 가액기준

 

매입임대

 

   -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법인사업자) 가액기준 없음

 

건설임대

 

   -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법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 6억원 이하

 

기준 보완

 

 

 

 

 

 

 ㅇ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ㅇ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개정이유>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통일시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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