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다.
단, 주택이 서울 및 5개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을 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는 6억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된다.
주택의 개념, 범위,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한다.
주택 : 아파트, 빌라, 일반단독주택이 이 범위에 포함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이 함께 있는데, 토지의 경우 주택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까지는 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주택과 상가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상가주택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비교하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으로 보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면, 각각의 면적을 상가와 주택으로 본다.
1세대의 조건
1주택의 조건은 양도시점에 있다.
설명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3주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2주택을 어제 양도하였다면)
오늘 현시점에 주택을 1개 소유한다면 1주택으로 본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고지서같은 영수증을 활용해서도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기간 증명 : 전화 설치기간, 인터넷 설치기간, 통장 등 이웃에게 증명 받기 등)
다만, 증명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기간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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