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이른 바 스팸메일이나 스팸 메시지 전송행위는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 전화 02-1336)나 공정거래위원회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사이트(www.nospam.go.kr)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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