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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아파트 내부공사로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공사 시행 전 동의와 무관하게 위자료와 함께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유창훈 판사는 5일 아파트 주민 박모씨가 윗집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피고의 집 수리 때문에 천장이 주저앉는 등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측으로부터 공사시행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적절한 공사로 원고측 주택에 하자를 발생시킨 만큼 배상해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한 소음도 현행법에 저촉될 수준은 못 되지만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 기간에 윗집을 대신 사용하게 해 달라는 박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측 피해는 수리공사로 해결될 것이며 굳이 피고측 주택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 사는 박씨는 2003년 4월 윗집에서 내부 인테리어 및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천장이 내려 앉고 화장실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생기자 소송을 냈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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