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제가 네이버에 지식인으로 활동할 당시에 적어 두었던 내용들과 함께, 최근 개정된 세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대부분 꼬박꼬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계시죠?
그러나 간혹, 택시를 탄다던가, 동네 치킨집에서 맥주한잔하시며 프라이드 치킨을 드셨는데,
택시나, 통닭집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셨죠?
혹은, 영수증발급기계가 고장났다고 하여 못 받은 경우도 종종 있었죠?

최근 국세청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현금영수증미가맹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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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방법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가셔서 우측 상단에 현금영수증 신고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간이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혹, 현금영수증이랑 간이영수증과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어요?
간이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주소지가 기록된 영수증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영수증을 받으시고 난뒤 1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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