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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들키면 2% 가산세>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03 12:01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국세청이 3일 내놓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를 표방하는 세정에 맞게 '납세자 친화 모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시기 마다 등장하는 골칫거리인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벌칙은 강화했다.
다음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공급가 2% 가산세 =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할 가산세가 종전 공급가액 1%에서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로 높아진다. 새 가산세 중과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수취분부터 적용된다.

▲ 전문직 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 =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 명세서 내역을 세무당국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조회했을 때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올해 2월 22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 인상 =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따른 과표 양성화로 커진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로 높아진다.

▲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사들인 물건을 면세사업을 위해 쓸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막도록 했다. 올해 2월 22일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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