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7월 1일부터 바뀌는 현금영수증제도

6월 30일까지는 5,000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7월 1일부터는 5,000원 미만의 구입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해주는 사업자가 얻는 이익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발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
2010년 12월까지 적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자는 발급금액의 1%의 부가가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한도)

내일부터는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을 받아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도 받고 사업자는 사업소득세액공제도 받아서 서로 win-win 합시다~

주의하실 점은 5,000원 미만의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건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로 보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였다면,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현금영수증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간이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카드를 여러장 만들어 보자. ①
- 현금영수증카드를 여러장 만들어 보자. ②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는 방법(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준다고 싸우지 마세요)
- 100만원 물건사고 현금영수증 받으면 세금으로는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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