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물건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한 시점에 수익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회계에서는 판매한 시점을 수익으로 본다. 이것을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발생주의는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수익과 비용을 거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다.

회계에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자.

1) 거래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미수금, 미지급금 항목이 발생하게 된다.
2) 현금 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사건이 생긴 경우
    먼저 돈을 주고 받았기에 선급, 선수금 항목이 생기게 된다.
3) 배분
   감가상각의 경우에도 발생주의에 의해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참고할 것은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즉,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도의 취지 설명은 임상엽 세법개론책을 인용한다. (276쪽)

"기업회계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익은 의무이행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의 합리적 측정이 가능한 시점에 인식되며(실현주의), 비용은 관련되는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함께 인식된다(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회계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보다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여 권리와 의무의 확정시점을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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