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회계학의 개념이 확실한 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옷 장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하고, 옷을 도매로 구입하고, 진열하였다.
인터넷 판매를 위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올해 옷을 도매상에서 100만원에 구입하여, 최종소비자들에게 18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때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면, 수익은 180만원이고 비용은 100만원이다.
이 경우는 쉽게 수익비용대응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컴퓨터는 10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렇다면 이 100만원은 올해의 비용으로 모두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컴퓨터는 올해도 사용하고 내년에도 사용하게 된다. 즉, 100만원을 올해, 내년 2년간에 걸쳐서 비용을 분배해줘야 한다. 컴퓨터를 4년간 사용한다면 4년간에 걸쳐서 비용을 분배해 줘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보통 1년)을 주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도 기간별로 처리해줘야만 한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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