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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영수증 잘 챙겨두세요!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욱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뿐 아니라 학점은행제ㆍ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되며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단,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액

 

계산사례



교육비 공제절차


교육비를 공제받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소득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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