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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카드가 1장만 있으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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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장을 사용한답니다.
부모님 명의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저의 연말정산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의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없답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은 본인 연봉의 20%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합니다. (2007년 이전에는 15% 이상이었음)
쉽게 설명하면 본인의 연봉이 2,000만원일 경우 카드사용금액+현금영수증사용금액= 400만원(2,000만원의 20%) 이상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중에 1사람에게 몰아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IF 1. 소비지출이 적은 가정
이때에는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을 몰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IF 2. 소비지출이 많은 가정
이때에는 연봉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몰아줘야 세금내는 폭이 확 줄어듭니다.
(이유는 아래 more 아이콘을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나눠주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현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1개만 발급해 주죠?
이제 현금영수증 여러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등록가능한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는 아래의 예시와 같습니다.(이 자료는 제가 네이버지식인으로 활동할 당시 제가 쓴 답변입니다)


㉠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가능

㉡ 13~19자리 마그네틱 카드



SK엔크린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LG텔레콤

SK텔레콤

KTF멤버쉽

SK멤버쉽

SK리더스클럽

홈플러스

롯데멤버쉽

GB카드주식회사

롯데리아

베니건스

해피포인트

TGI

미샤

KFC

리브로

LG유통


(구체적으로 위의 카드들을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방법을 누르세요.)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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