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 배우자의 신용카드 지출액 + 현금영수증 지출액
   (배우자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자녀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지출액
    이 경우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녀가 사용한 현금 영수증 등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하실점 : 부모님과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즉 ,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카드 사용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음.

형제, 자매의 지출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여러장 발급 받아서 형제들에게 나눠주면 도움이 됩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1년 근로자 연봉으로 따지면 700만원 일때 소득금액 100만원임)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자신이 1년간 번 돈) - 소득공제(근로자면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예시) : 근로소득자가 1년에 600만원 벌었을 경우 소득금액은
600만원 - (600만원 - 500만원) × 50% = 50만원

현금영수증카드를 여러장 만들어 보자. ①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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