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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동열차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타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중량 32㎏,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 이내의 물품만을 휴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자전거는 전철역 구내까지 탑승할 수 없으며 부득이 자전거를 탑재하고 승차할 경우 접이식 자전거만 전동차 내 휴대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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