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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드라마의 캡쳐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1,2 번에 해당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1. 글에 영화나 드라마 사진을 첨부하는 행위
   (단, 글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50% 이상일 경우, 사진은 출처를 밝힐 경우,
    여기서 출처는 퍼왔으면 퍼온 곳 주소. 본인이 캡쳐했으면 드라마나 영화 이름 쓰기)

2. 글에 영화나 드라마의 동영상 일부를 첨부하는 행위
   (이것도 출처는 밝혀야 함. 출처라 함은, 영화제목이겠죠?
    그리고, 본인의 비평 등의 코멘트가 글의 주요 내용을 형성하고 있어야 함.
    이럴 경우는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음.)

옛 문화관광부 (현 문화체육관광부) 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아래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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