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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작권을 조금 정리해 보았다.

  • 블로그에 음악을 비공개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는다.
  • 블로그에 음악을 공개로 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위반이다. (단, 현재는 영리 목적만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는 Anybgm같은 사이트에서 음악을 구입한 후 블로그에 게시하여야 저작권을 피할 수 있다..
  • 가족, 친구 등 소수의 사람들과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경우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 본인이 업로드가 아닌, 단순히 다른 사이트의 음악을 링크하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이 아니다 
  • 아직까지는 비영리로(돈 벌 목적이 아닌)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저작권 위반이다)
    단순 스트리밍이 아닌 다운로드 링크까지 걸어 둔다면 처벌 대상이 될 듯 하다.

    "[머니투데이 전필수기자]돈을 벌 목적으로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않는다" '영리 목적의 음악 파일 공유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 처리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관련자료링크1)


    포탈업체 측에서도 또한 비공개 블로그의 경우에는 검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법 제 27조"에 의해서 가정 등의 개인적이용에 해당한다.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열람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고 간주된다. (관련자료링크 2)
    정리하면 비공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음악을 올려도 괜찮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좀더 확장하여 의미를 부여해보면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서로 친구" 기능이 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1촌개념이다. 즉 서로 친구를 등록하면, 서로 친구들만 볼 수 있으므로, 가족들이나 친구들만의 블로그일 경우에는 "서로 친구"로 하여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저작권법 27조에 "한정된 범위안에서의 이용"으로 생각된다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참고 : 30조로 개정됨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발간 책자(저작권 bag 93~94)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우측 그림의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저작권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즉 개인적이용은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관련자료링크3)

    다만 p2p사이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신의 자료가 업로드 되므로, 업로더로 취급당해 저작권이 위반된다. 이럴 경우에는, 업로드 기능이 안되게 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고 한다.(필자는 p2p를 사용하지 않아서 비밀번호 잠금에 대한 방법은 알려주지 못한다)


    요즘은 일부 법무법인에서 저작권법 적용을 오남용(?)하고 있다.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형사 고발을 남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일부 법을 모르는 청소년들도 범법자로 몰아 가고 있다. (기사)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무조건 형사책임을 묻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높여 놨다"며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미국은 180일 동안 1개 또는 그 이상의 음반이나 저작물의 가치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달러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다(506. Criminal offenses5)"고 설명했다
    (관련링크자료4)

    아래 자료들은 저작권침해에 관련된 기사들이다.


    [탐사기획-저작권침해의 덫]"당신의 자녀, 범법자 될 수 있다" MD20080516172304635 
    [탐사기획-저작권침해의 덫](중)파일공유 서비스업체가 불법 조장 MD20080516172704677 
    [탐사기획-저작권침해의 덫](하)그물망에 걸린 청소년을 구하라 MD20080515104116934 


    마지막으로,어떤 블로거가 쓴
    저작권관련 문제가 생겼 경우 대처 방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글의 내용에 법률적 조항 근거가 없어 정확히 맞는 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관련자료링크 5)


    ※ 제 게시물은 일부 인용이 가능하며, 전문 불펌을 금지합니다. 일부 인용하여 링크를 거는 것은 환영합니다.

    댓글을 환영합니다. 다른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3번째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블로그 음악 저작권 어디까지 금지해야 할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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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내용추가 :

    이 글을 쓰기 전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들을 유심히 읽어보고 질의도 해봤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저작권에 대한 다른 블로그의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중 1곳은 제가 알고 있는 저작권의 내용을 "효리와 연관지어 상세하고 쉽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니 한번씩 가셔서 읽어보세요.
    (관련자료링크 : 효리를 효리라 부르지 못하니)

    또 다른 한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파격적인 저작권 관련 내용이 있더군요.
    (관련자료링크 : 블로그에 음악을 포스팅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여기에는 국민일보 기사가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제빠르게 국민일보에서 정말로 그런 기사를 올렸는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더 파격적입니다.
    제가 위에 쓴 머니투데이의 기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이버 머니를 올리기 위해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거나 이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도록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국민일보)(관련링크자료 6)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례 등을 볼때에, 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과도한 저작권법 적용이라고 생각되어 "영리목적의 음악파일 공유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즉, 블로그에 음악 올리는 것은 불법행위이나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외국 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일보에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게 기사를 썼군요... 국민일보에는 "저작권 위반이나 처벌 받지 않는다" 라고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사실이 아니지만, 국민일보의 저 보도는 오보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정리  : 절대 광고하지 마라..!!!!

    네티즌 여러분. 블로그에 음악은 올려도 되나, 되도록이면 최신곡은 피해 주시고. 조금 시간이 지난 곡들 위주로 올리시기 바라며, 다운로드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의 발생 이유가 블로그에서 음악을 틀었다기 보다는, 너무 많은 다운로드와, 영리 목적의 판매로 인하여, 저작권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니, 다운로드 링크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 비영리 목적의 판단은, 블로그에 광고가 게시되었나 되지 않았나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광고가 기제된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약간은 있다고도 보여지니까요 ^^ 이점을 숙지하시고 블로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추가 내용 :

    영리 목적인지 비영리목적인지의 여부는 그 사이트가 상업적 사이트의 여부인듯 합니다.
    즉, 네이버처럼 상업용일 경우에는 저작권 위배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네요.



    이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 블로그에 트랙백을 걸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참고 : 기소유예되면 큰일나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시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죄를 묻는 것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처벌하지 않음, 벌금형= 형벌)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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