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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블로그 음악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②

블로그에 음악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가 궁금하신 분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게 되기까지는 인터넷 블로그에 영향이 크다.


  물론 숨이 막힐 듯한 퀴퀴한 매연과, 고막이 터질 듯한 시끄러운 자동차의 경적 속에서 문득 레코드가게에서 귀를 즐겁게 하고 꽉 막힌 내 숨통을 트게 해주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음악에 매료되어, 그 음악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창시절 친구들이 듣던 카세트플레이어속의 음악들을 같이 들으며, 그 학창시절 추억 속에서 또 다른 나의 favorite song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나의 대부분 좋아하는 음악이 생기기까지는 블로거들이 올린 사연의 글과, 그 글에 잘 매치되는 아름다운 풍경과 음악들로 인해 나는 그 곡들에 대한 애착이 생기로 사랑을 주게 된 것 같다.


  나의 경우를 비춰본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의 색다른 경험이 적혀있는 이채로운 글과 사진들을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그때의 느낌들이 좋아서 블로거들에게 올려진 음악들을 자주 듣고 공연도 보러 가게 된다.


  요즘 들어 블로그들의 글들에 대한 음악 저작권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나 또한 블로그에 음악뿐만 아니라, 사진, 신문기사 등을 인용할 때 저작권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는 편이다.
  음악저작권협회에 질의를 해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저작권 관련 책자를 읽어보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어디까지가 저작권위반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단지 ‘저작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육, 학술, 비평, 연구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공정한 범위 안에서 정당한 관행에 합치되면 가사 등의 저작권에 관련된 저작물들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정말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인가가 명확하게 법조항에 적혀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정말 ‘음악저작권’협회의 말대로 법정공방까지 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만 저작권 위반 여부가 판결 날 것처럼 보인다.



  블로그에 올려진 음악들은 고음질의 음악은 없다. 네이버의 같은 경우는 업로드용량을 2M로 제한하고 있어, 고음질의 음악을 올릴 수 없다. 설사 10M까지의 고음질의 음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CD음질에 비하여 질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어떤 이는 음악의 높은 음질로 듣기 위해서 30만원이 넘는 헤드폰을 구입해서 다니는 이도 있다. 좋아하는 음악가의 앨범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음악가의 공연을 보러 예술의 전당을 가는 가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음반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실제 연주에서 느낄 수 있는 역동적 감동은 서로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을 CD에 녹음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음 손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에 네이버 회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영리 목적의 음악 파일 공유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 처리’ 한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기소유예의 예규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고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블로거들이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용도이지, 그 음악을 팔 목적이 아니다. 가령, 여행을 주로 다루는 블로거가, 삭막한 도심공간을 떠나 춘천으로 기차여행을 떠나는 도중, 자신이 느끼던 생각들과, 일상에서 탈출한 해방감, 아름다운 자연풍경 사진들과 함께 ‘춘천가는 기차’라는 곡을 함께 올렸을 경우에는 그 블로그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여행을 주제로 하는 블로거가 춘천여행에 대한 글을 영리목적으로 썼다면, 당연히 음악을 올린 것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행을 주제로 쓴 블로거는 '춘천가는 기차'의 곡을 영리목적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다운로드도 못 받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금지’를 설정하였고, 퍼가기 금지를 시켰는데도 저작권 위반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밥가게에서 주인 할머니가 가수 자두의 김밥 노래를 올렸다면 그 할머니도 저작권 위반일까?
(참고사항: 현행저작권법에 의하면, 분식점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음악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한다.)

  김밥 집에서 음악이 허용되듯이, 블로그에도 다른 네티즌들에게 다운로드를 금지시킨 음악을 올리는 행위는 블로그의 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합법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 내 이야기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


  친구가 어느 노래의 가사를 알고 싶다 하여, 내가 그 노래 가사를 편지지에 곱게 적어 주었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나, 그 노래의 가사를 블로그에 올리고, 가사에 대한 감상을 한 줄로 짧게 적어 친구 1명이 아닌, 다수에게 공개했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본다고 한다. 친구에게 적어준 것과 다수에게 적어 준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적은 노래가사를 다수에게 주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


  나의 생각은 영리 목적으로 그 음악과 가사로 수익을 얻지 않는 이상은 블로그들의 가사와 음악을 올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말았으면 하는 바이다.

블로그에 올려지는 음악은 앞서 말했듯이 저음질의 음악들이며, 단순 블로거들의 글과 음악을 이야기하고 대화하기 위한 용도이지,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예시에서처럼 "여행을 용도로 하는 블로그의" 여정과 감상, 배경사진에 어우러지는 음악을 올리는 행위는 ‘공정한 범위 안에서 정당한 관행’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음악을 다운로드 링크로 다량 배포하여, 음악 산업을 저해시키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너무 과도한 저작권법 적용으로 인해

블로그의 커뮤니케이션 저해와

음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수익이 오히려 감소되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다.

관련글 : 블로그 음악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②

아래는 2008 CC Korea의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한다.

한 예로, 유튜브에 올라온 한 UCC에 프린스(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의 Let’s go crazy라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8개월 된 아기의 동영상을 보고, 프린스의 변호인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CC(Creative Commons)의 창립자이자 스탠포드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는 “헐리우드 변호사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저작권이 인터넷 창작이나 과학, 교육 등 어떤 분야에서도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ZDnet 발췌)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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