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사이버몰(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절차

◦ 사업장 정의
-원칙: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예외:별도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사업장

◦ 사업자 등록
-총괄등록: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납부의무면제대상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신청
-개별등록:총괄등록대상자 외의 통신판매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 신청

*「통신판매업」기준(재경부령) : 1과세기간에 10회 이상 판매하거나 공급대가가 6백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
∙사이버몰에 등록된 아이디

◦ 납세관리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 업무 등 처리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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