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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방학시즌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데, 고용주가 소득세를 징수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는 업주들은,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96.7%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세법에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일용직근로자로 본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용직근로자의 정의를 살펴보자

'일용근로자'
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파트 타임)에 따라 급여를 주는 경우, 또는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주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경우

위 ①번과 ②에 모두 해당되면, 일용직근로자다. 그러므로 방학때 반짝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일용직근로자로 본다.

일용직근로자에 해당된다면,
㉠ 고용주는 학생에게 급여를 줄때 일당이 8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떼어서는 안되고 전액을 주어야만 한다.
㉡ 하루 일당이 8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8만원 초과부분에 대한 8%세율 적용과 세액의 55%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주면 된다.

그러나 업주들은, 그 편리성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인적용역제공사업자로 보고 3.3%(소득세 3%와 그에 대한 주민세 0.3%)를 징수하고 주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은, 고용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
(만일 받지 못한다면, 이 영수증은 당연히 주고 받는 것이므로 당당히 요구한다).

그리고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3.3%로 원천징수당한 금액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혹, 8%로 과세종결과 3% 징수 중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세금 절감액을 계산하여 이익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

주의 : 다른 아르바이트 등 여러 건의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여기에는 각각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글이 길어지므로 댓글을 달아주길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기술하도록 하겠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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