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방학시즌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데, 고용주가 소득세를 징수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는 업주들은,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96.7%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세법에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일용직근로자로 본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용직근로자의 정의를 살펴보자
'일용근로자'
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파트 타임)에 따라 급여를 주는 경우, 또는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주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경우
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파트 타임)에 따라 급여를 주는 경우, 또는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주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경우
위 ①번과 ②에 모두 해당되면, 일용직근로자다. 그러므로 방학때 반짝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일용직근로자로 본다.
일용직근로자에 해당된다면,
㉠ 고용주는 학생에게 급여를 줄때 일당이 8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떼어서는 안되고 전액을 주어야만 한다.
㉡ 하루 일당이 8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8만원 초과부분에 대한 8%세율 적용과 세액의 55%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주면 된다.
그러나 업주들은, 그 편리성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인적용역제공사업자로 보고 3.3%(소득세 3%와 그에 대한 주민세 0.3%)를 징수하고 주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은, 고용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
(만일 받지 못한다면, 이 영수증은 당연히 주고 받는 것이므로 당당히 요구한다).
그리고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3.3%로 원천징수당한 금액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혹, 8%로 과세종결과 3% 징수 중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세금 절감액을 계산하여 이익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
주의 : 다른 아르바이트 등 여러 건의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여기에는 각각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글이 길어지므로 댓글을 달아주길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기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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