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현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다.
국세의 경우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약 조건이 따른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하지만 카드납부 수수료(1% 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국세청은 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자신들은 카드 사용을 막고 있는 경우다.
국세의 경우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약 조건이 따른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하지만 카드납부 수수료(1% 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국세청은 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자신들은 카드 사용을 막고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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