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포함)와 현금영수증 은 세법상 영수증으로 본다. 그래서 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에 ①공급받는 자와 ②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였을 경우에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2007년 이전에는 신용카드 거래시마다,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만 하였으나 이제는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다.

매출전표도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월벌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거나 ERP시스템에 보관하였다면, 매출전표를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ERP 시스템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보관할 경우 거래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

부가가치세법 32조 2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Posted by 愛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