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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딥링크', 저작권침해 아니다"
법원 "딥링크 만으로 저작물 복제로 보기 어려워"
양영권 기자 | 07/26 09:23 | 조회 5090    
 
인터넷 사이트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 일부를 게재해 놓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의 해당 기사나 사진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딥링크(Deep Link)'는 언론사 허락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하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뉴스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것과 별개로 딥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상소가 이뤄질 경우 상급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6일 스포츠서울아이앤비 등 언론사 뉴스 인터넷 서비스업체 4곳이 네오위즈를 상대로 "피고가 운영하는 '세이클럽' 사이트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딥링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기사를 딥링크를 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뉴스기사 제목 또는 일부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게재된 부분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뉴스 사진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딥링크를 위해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 이용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해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가 세이클럽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테마'서비스 이용자들이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테마 서비스가 회원들 사이의 정보 지식 의견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게시물에 대해 피고가 일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네오위즈가 운영하는 세이클럽 사이트가 2003년4월부터 이듬해6월까지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싣고, 2003년2월부터 2004년6월까지 제공한 '세이테마'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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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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