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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즉, 제품, 건물, 기계, 전기, 열, 토지 등을 말한다.
'용역'이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보건업, 교육업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건설업의 경우 2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아래와 갔다.
㉠ 자기가 투자하고 건설하여 건축물을 판매할 경우 - 재화
㉡ 계약으로 인하여 건축을 대행해 주는 경우 - 용역
   (건축자재의 일부만을 부담할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재밌는 것은 재화의 경우에는 공짜로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반면에, 용역의 경우에는 공짜로 일을 해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마도 거래자료(세금계산서)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사업자가 그 다음 단계의 거래자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최종적으로는 그 세금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세금계산서의 종류에는

정규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나 현금영수증가맹점사업자가 교부
          - 일반적인 영수증 - 영세사업자가 교부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들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을 수 없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2, 상호  3. 성명,
4.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5.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위 항목들이 1개라도 부족하게 기록된다면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지 못한다.
영수증은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기재되지 않는 것을 영수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영수증에도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기록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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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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