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다.
단, 주택이 서울 및 5개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을 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는 6억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된다.

주택의 개념, 범위,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한다.

주택 : 아파트, 빌라, 일반단독주택이 이 범위에 포함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이 함께 있는데, 토지의 경우 주택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까지는 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주택과 상가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상가주택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비교하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으로 보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면, 각각의 면적을 상가와 주택으로 본다.


1세대의 조건
  • 결혼을 했을 경우
  • 연령이 30세 이상일때
  • 30세 이하에 속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을경우
  • 주택을 상속받게 된 경우

    1주택의 조건은 양도시점에 있다.
    설명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3주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2주택을 어제 양도하였다면)
    오늘 현시점에 주택을 1개 소유한다면 1주택으로 본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고지서같은 영수증을 활용해서도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기간 증명 : 전화 설치기간, 인터넷 설치기간, 통장 등 이웃에게 증명 받기 등)
    다만, 증명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기간을 판정한다.




  •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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