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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종부세 과세 기준 6억원 문제 있다.

한나라당 종부세를 완화하자 한다.


한나라당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킨다고 한다.
그 명분은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위헌 소지가 조금 있다.
주택 소유에 대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같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까지 과세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문제점은 매년 재산을 평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기준시가를 알려고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유동성의 문제도 있다. 납세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과세기반이 침식되는 것이다.

실수요자에게 면제하자는 것은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도 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다.
일단 나의 입장은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3가지는 의식주이다.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살 곳이 필요하다. 가장 최소한의 필요인 것이다.

의식주의 측면에서 볼때 1세대 1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삶의 터전 목적으로 소유하기에
부가가치세처럼 생활필수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30평형 1세대 1주택자는 투기목적으로 보기는 정말 어렵다.
종부세가 부담되면 집을 팔고 이사가면 된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취득세 등록세를 새로 내야하니, 그 만큼 손해가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오랫동안 거주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종부세 때문에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30평형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존재한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위해서 이번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좋은 취지다. 환영한다.

그런데 세제법안을 보면 꼭 실수요자만을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닌 것 같다.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분석해 보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속내를 들여다보자.

한나라당의 주장은 아래 1번과 2번이다.

1. 1세대 1주택은 실수요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주장.

예를 들면 삼성이건희 회장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 2006년 기준 85억이 넘는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85억인데 1세대 1주택자이고 투기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규정 중 재미있는 규정이 있다.

집이 3채가 있는데, 각각의 담벼락을 사용하면 1세대 3주택이나, 집 3채가 하나의 담벼락을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
빌라의 경우에도 4층짜리 총 8가구의 빌라가 있으나, 1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나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참 신기했었다.
이러한 집들은 다들 시가가 수십억씩 하는 집이다. 단지 1주택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자, 100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다.
좀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은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다.
어떤 노부부의 경우에는 평생 봉급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8억이 되었다면, 종부세 부담 때문에, 평생 살던 터전을 버리고 이사를 해야만 하는 억울함이 있다.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종부세 기준을 올리는 것보다는 평수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002년이었던가? 그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6억초과이면서 45평 이상이 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45평 이상이라는 조항은 빼고 6억초과로만 바꾸었다.
2000년전에도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이었고, 현 시점에서도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결 제시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찬성한다. 다만, 45평이라는 조항을 종부세법안에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담세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과세기반을 침식해서는 안되고, 의식주 중에 필수재화인 "주"로 보아서 그 고가주택 구분 기준을 예전 기준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담세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부동산의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라 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실수요자도 살리고, 종부세의 취지도 살려야 한다.

2. 세대별 과세가 아닌 개인별 과세를 하자는 주장

1안과 2안은 서로 충돌하는 법안이다.
실수요자를 배려해서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서, 개인별 과세를 하자는 것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말과 같은 것이다.
 
가령 5인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할아버지)이 1세대를 이루는 가정이 있다고 하자.
가족의 재산은 5억짜리 아파트가 총 5채가 있다. 당연히 종부세 대상자이다.
그러나, 각 가족 구성원의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7억짜리 1주택을 가진 5인가족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반면에. 25억짜리(5억×5채) 아파트를 보유한 5인가족은 종부세 제외 대상이다.

위에 제시한 5인 가족은 양도소득세도 피할 수 있다. 나중에 집을 팔때에 세대분리만 하면 쉽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판매시점에서 1세대인가를 판별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지금 진행되는
법인세 줄이기
소득세 줄이기
상속세 줄이기
종부세 줄이기
4가지 정책은 서민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규정들이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30평형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를 살리자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하여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종부세를 바꾸면 안된다.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올리자고 하는데 이것은 서민죽이기 정책이다.

바꾸려면 1세대 1주택 30평형대의 소수 실수요자를 위해만 바꿔라.
강부자내각 만을 위한 정책을 버려라.
서민들의 세금을 확대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려는 정책은 버려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폐지 하자 했더니, 미국의 대단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고 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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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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