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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서로 유리한 쪽으로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에게 기본공제를 신청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개인별 명의로 된 카드에 한해서만 개인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다만 실무에서는 아내 명의로 사용한 카드의 경우라도 남편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모든 법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세법의 경우에도 과거 부부 소득 합산이 위헌 판결이 난 바 있고, 삼성의 편법 증여가 발생한 이후에 부랴부랴 세법을 정비한 것만 보더라도 법이 완벽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납세자연맹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기에, 그 주장을 서술하자면 부부경제를 구분경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당하고, 결혼후 번 돈은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민법의 규정에도 정해져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내 명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아 추후에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없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쪽으로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공제 신청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만, 혹시 안된다고 한다면, 담당자에게 위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준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 좀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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