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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1세대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ㄱ.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A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B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A주택과 B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1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된다.
  만일,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 계속적으로 양도할 수 없게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를 의뢰하면 된다.

ㄴ.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게 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대를 합친다음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꼭 2년 이내에 양도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직계존속은 따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므로, 양도시점에서 세대분리를 한 이후에 매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ㄷ.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ㄹ.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받은 A주택이 있고, 기존에 살고 있던 B주택이 있을 경우, B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사실 이것은 상속받은 주택에 살게 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상속받은 A주택에 비과세여부를 적용했으나,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채가 있을 경우, 그 모든 상속주택이 비과세되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일반 주택 B를 비과세여부를 적용하기로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상속받은 주택들 중 1가지를 골라서 비과세여부를 적용하기로 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들이 많을 경우,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적용하며,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는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적용한다.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서로 같아서 판별하기 힘들면, 현재 살고 있는 1주택을 먼저 적용한다.
소유기간은 같고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을 먼저 적용한다.


ㅁ. 농어촌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주택 소유한 경우
 
  이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상속 받거나, 이농주택의 경우 5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한다.
귀농주택에 해당된다면, 본적지 연고지에 소재하고, 6억초과가 되지 않고, 대지면적이 660㎡를 점지 않을것 등의 조항이 있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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