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금액(5천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2007. 12월부터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등록(기명화)하면 총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시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형 교통카드 등록 홈페이지 -
ㆍ한국스마트카드(t-money) : http://www.t-money.co.kr/
ㆍ카드넷(대경카드) : http://www.kardnet.com/
ㆍmyb카드: http://www.mybi.co.kr/
ㆍ부산하나로카드: http://www.busanhanaro.com/
□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eb카드, Upass카드 등은 카드를 등록(기등록자 제외)하면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ㆍeb카드: http://www.ebcard.co.kr/
ㆍUpass카드: http://www.sbus.or.kr/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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