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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원칙은

1세대 1주택자가 3년 보유 (지역에 따라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거주의 경우에는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실제 거주기간을 산정하나,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보고 있다.

다만, 3년보유을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이상보유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수용되었을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 매수, 수용 기타 다른 벌률에 의해 수용 되었을 경에는 비과세 된다.

㉢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시
   2년 이내에 매도조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세대 전원의 출국
   2년 이내에 매도조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때에는 1년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 비과세 된다. 예전에는 실제로 1년간 거주하여야만 비과세 되었으나, 국세청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일 경우에는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그 조건을 완하하였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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