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도입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꼭 종부세의 효과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는 대부분 중과세로 과세가 되고 있으며, 1세대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없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을 경우 소득세율이 60%이므로, 실제로 주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법률로 원천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의견을 여기에 기술해 본다면, 필자는 3주택 이상의 소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 1가지에 해당되는 주택이므로, 절대 투기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품목은 규제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정책은 성공적이었으나, 판교분양가격을 너무 높이 책정하는 우를 범했고, 또한 행정도시이전 정책으로 전 국토를 땅 투기화 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인 것 같다. 특히 판교의 고분양가의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건설되는 많은 주택들의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판교의 경우 고분양가가 되었던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강제 국채매입 조건이 주원인으로 해석된다. 판교분양가 논란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므로, 판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다.

다시 종부세로 돌아가서, 현행 종부세를 이야기 해보자. 재경부의 "고가의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글의 기사를 읽어 본적이 있다. 그 글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부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나 또한 종부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에 있다. 1세대 소유하는 1주택은 투기 목적의 주택으로는 보기 힘들다. 실제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1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1000억짜리 1주택과, 6억이하의 1주택 모두를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 종부세에서는 6억이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만 종부세를 과세하자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 1.

그러나, 고가주택의 기준(6억이상)에 문제가 있다. 세법의 고가주택의 기준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고가주택이 6억 기준은 2000년에도 있었던 것이고, 2008년 현재도 고가주택기준은 6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된다. 물가상승률 약 30%를 반영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곧 고가주택은 8억 기준으로 정정하는 것이 옳다. 재경부는 고가주택기준에 대한 분석 없이 글을 쓰고 있어 분석력과 설득력이 부족함을 보인다.

문제점 2.

또한, 사회적 인프라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집값 상승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고의로 올린 것이 아니며, 정부의 부적합한 정책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잘못이다. 현재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는 6억~7억이 되는 주택의 경우 2000년도에는 2억도 되지 않은 평범한 주택들이었다.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되었다.

문제점 3.

재경부사람의 글에는 고령자의 경우 다른 현금성자산(주식 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예를 들어 퇴역 군인의 경우에는 자녀들 다 대학보네는데 돈을 쓰고 유일하게 남은 재산은 아파트 1채뿐이며 생활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50만원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생활을 하는데, 종소세 납부하는 달만 수백만원씩 고지가 된다면 생활이 곤란해 지게 된다.

세금이 두려우면 떠나면 될 것 이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주장도 있는데, 평생 살고 있는 터전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세금 정책으로, 생활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쫓겨나게 될 형국에 빠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일가?
"주변에 편의 시설이 들어서서, 집값이 올랐으니, 당신은 집에서 떠나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담세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과세기반을 침식해서는 안되고, 의식주 중에 필수재화인 "주"로 보아야 한다. 과세기반을 침식시키는 세금 정책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 추가 근로 수당에 대한 과도한 소득세 과세로 인해, 근로 의욕을 꺾는 경우도 있다.

담세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부동산의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 하여,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된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고가주택기준이 6억에 있는,  종부세의 약점을 노려서, 새롭게 종부세법안을 바꾸려 하는데, 이 명분을 내세워 다른 쓰레기 법안 수십여개를 추가려 하고 있다.
(예,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하자, 1세대로 하지말고 개인당으로 과세하자 등의 쓰레기 법안)

문제점 4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고 언급 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의 차단은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는 종부세 법안 보다는,
실제 투기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과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더 손볼 필요가 있다.
투기 목적(1세대 2주택 이상)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율을 90%까지 상향시킨다면, 실 수요자 이외에는 아무도 주택으로 장난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투기 수요 급증'의 두려움으로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결론 :

실제로 30평형대 약 6억이 되는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숫자가 적다고 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그 소수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세법은 형평성에 입각한 공정한 과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정책을 만들때 편리하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지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담세 능력을 고려한하고, 형평성에 입각한 공정한 과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나라 당에게 이러한 종부세 개정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글 종부세 완화정책 그 진실을 알아보자.



Posted by 愛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