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타인 블로그 음악 재생해 듣는 뮤프리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을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지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의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뮤프리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와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뮤프리는 각 블로그 및 미니홈피에서 들을 수 있는 유료로 구입한 합법적음악을 검색할 수 있는 곳이다. '소녀시대'의 곡을 듣고 싶다면 뮤프리홈페이지에서 검색만으로 합법적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 검색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의 판결이 나왔다.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나오지않았지만, 하급심의 판결에서 저작권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 이유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판결문에는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많은 방문자가 오도록 하기 위해 인기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미니홈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판결 이유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판사들이 미니홈피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것인지, 이익을 추구하는 저작권쪽의 손을 들어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필자의 경우에는 전자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으신 분은, 위 판결을 한 판사의 미니홈피를 링크시켜주길 바란다.

내가 보기에는 상급심에서는 위의 판결이 번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은.. 뮤프리가 미니홈피 링크 형태로 음악을 제공하면 합법일까?



Posted by 愛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