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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저작권 협회도 저작권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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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회도 저작권법을 이해하지 못함(클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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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회에서는 이메일로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나,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한 답변이다.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는 행위는 전송권의 침해가 아니다. (확장해서 서로공개도 전송권 침해가 아니다)

왜 친구끼리의 음악 파일 공개는 전송권침해가 아닌지 분석해보자..

아래 박스내용 저작권법 제2조를 보자.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10호)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32호)

무슨말이냐 ㅡ.ㅡ 어렵다..
법률 용어가 본래 딱딱하니 어쩔 수 없다.

위의 박스 내용을 설명하면, 블로그 음악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이라는 해석은, '전송권'때문이다.
그러나 비공개로 올릴 경우에는, 타인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전송권 위반이 아니며, 서로 이웃에게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송권 위반이 아니다.

(참고 : 회사 동료한테 내 음악CD를 복재하여 건내주는 것은 "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저작권 위원회의 상담에서 받은 답변이다.)


위의 법조문 이외에 오른쪽 옆에 첨부된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책자"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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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련책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되어서 내용을 볼 수 있다.)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가를 따진다"
즉,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에 올렸다는 것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끼리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

곧, 비공개나, 서로공개(일촌, 이웃공개)는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은 "일반 공중"이라고 정의 되어서 '서로 이웃 공개'는 확실히 저작권 위반이 아니었었다.

다만, 개정된 저작권법 조항 중 "특정 다수"가 문제가 된다.
개정되기 전에 저작권법에서는 "특정 다수"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번 법개정에 "특정 다수"가 등장했다..

그런데, 특정 다수의 범위가 귀에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다.
예를 들면, 친구 영희에게 내가 즐겨 듣는 CD를 mp3로 변환하여 이메일 또는 같은 친구들끼리 운영하는 카페로 전송해 주었다. 
이때 mp3 변환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합법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에게 전송한 것이다.
이것은 전송권 위반일까? 아닐까?
문제의 핵심은 친구 영희를 특정 다수로 보아야 하는가 여부이다...
이때 영희를 '특정 다수'인의 범주에 넣어서 저작권 위반으로 보아야할까? 아니면 저작권법 30조에 "한정된 범위안에서의 이용" 합법적인 이용으로 보아야만 할까?

(참고 : 친구끼리만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카페는 한정된 범위의 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특정 다수"의 용어 등장은.. 네티즌들에게 빠져 나갈 구멍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모호한 규정일지도 모른다.
모호한 규정을 왜 만들었나 모르겠지만, 법이 발달한 독일 저작권법을 보면 다수의 사람의 정의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다.

"개인적으로 상호간에 연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 독일저작권법의 다수의 정의

개인적으로 상호간에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곧,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의 개인적 상호간에 연결된 사람들끼리의 공유는 저작권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 저작권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인 "특정 다수"를 법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하긴 힘들 것 같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독일 저작권법을 비춰볼때에,
'서로공개'의 경우에도 전송권 위반, 저작권 위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법의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므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의 경우는 조사대상이 아님은 확실하다.)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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