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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원회 상담 결과임.
저작권 위원회란? 저작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많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20인 이내의 위원임.

질문 :
다른 사람의 영상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복제 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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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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