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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터넷 자동상담 시스템을 통한 블로그 저작권법 (link)
저작권 위원회란? 저작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많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20인 이내의 위원임.

Q.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미니홈피, 블로그, 까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는 것, 나아가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상담유닛입니다. 다만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링크 및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 등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으니, 그러한 문제들과 관련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상담항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인가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저작권법상 '전송'이란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중'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는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 만이 아니라 특정 다수인까지는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 등 특별히 한정된 관계에서 인터넷상의 폐쇄적인 자료실을 공유하거나 이메일로 자료를 송신하는 경우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특정한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공유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하여 수신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전송에 해당합니다.

[2]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는 것은 극히 한정된 소수의 그룹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극히 친한 친구들이나 10인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동호회원 사이에서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만, 회사나 기업 등에 있어서 내부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이러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만 해당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오/네  선택시 답변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 공중송신에는 '전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전송'이란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전송'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전송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되므로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귀하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보아 귀하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정 리 ★

서로 친구 공개의 경우는 "한정된 공간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을 침해 하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2008/06/14 - [저작권] - 친구들끼리 음악 공개는 합법(저작권법)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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