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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포스팅도 저작권 위반인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을 내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렸을 때
비공개 포스팅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비공개글 저작권 침해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 위원회에 이메일 상담 결과. "개인적 이용(사적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비공개로 포스팅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송된 것도 없으니 전송권 침해도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친구들끼리 서로 공개 또는 이웃 공개의 저작물도 한정된 범위의 이용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는 상담 메일을 받았다.


2. 영화나 애니의 오프닝 동영상, 영화 예고편, 드라마 캡쳐 사진, 영화 캡쳐 사진도 저작권 위반이다?

동영상과 캡쳐사진의 경우에는. 비평, 연구, 학술, 교육 등의 목적으로 다른 글과 함께 올릴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보게 된다면, 다음과 네이버의 연예관련 기사들, 특히 드라마 장면 사진을 올리고 기사화할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사화 했다면 모두 저작권 위반으로 보아야만 한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만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이 리포트나 논문 쓸때 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된다.
쉽게 설명하면 초등학생이 독후감 쓸때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 학교 선생님이.. "너 저작권 위반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3. 영화포스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영화 포스트의 경우도 엄격하게 말해서 2차 저작물로 봐야 한다. (그렇게 글을 읽은 것 같다.)
다만, 영화포스터나 예고편 동영상의 경우 영화 제작회사에서 영화 홍보 목적(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거들이 포스팅을 해가면 회사에 유익하므로 저작권침해로 고소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다.


4. 타인의 글을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면 안전하다?

출처표시의무가 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쓴 글인 것처럼 한다면, 중대한 저작권 위반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문별하게 출처를 표시하고 글을 게시해도 문제가 된다.
저작권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전송권위반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뉴스기사의 경우는 단순 사실만을 알리는 뉴스일 경우에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출처를 알리고 스크랩을 해도 된다고 한다.
단순 사실이 아닌 뉴스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이다. (인터넷뉴스와 관련된 저작권 상식)



Posted by 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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